이 마크가 있는 매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.
면세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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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국 6개월 미만의 비거주자일 것.
-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」
면세 대상 상품
- 일반물품
의류, 가방, 신발, 액세서리, 잡화 등
- 소모품
식품류, 음료류, 화장품류, 약품류 등
면세 대상 금액(당일 구입품에 한하여)
일반물품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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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5,000엔 (세금 별도)이상 |
일반물품 + 소모품 or 소모품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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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5,000엔 (세금 별도)이상 500,000엔 (세금 별도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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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입국한 경우에도 면세 수속에는 상륙허가증 표시의 날인이 필요합니다.
- 면세 신청은 기념선물 등 개인용 구입품에 한합니다(사업용•판매용 불가).
- 일부 식품류, 음료류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반입 제한이 다릅니다. 가져가실 국가의 반입 제한 규정을 확인해 주십시오.